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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상법 개정 없이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처분·소각 계획 내놔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8:03

자사주 보유 공시대상 확대·1년내 소각 계획 공개
규제대상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 제외
합병·분할 공정가액 산정·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자사주 보유 관행을 손질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주 보유 공시대상 확대(발행주식총수 5%→1%) ▲향후 1년간 처분·소각 계획 서술 의무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 제외 등이 추진된다. 관계부처·시장전문가·해외사례를 종합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국정기획위원회]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장전문가, 해외사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도 별도로 우선 추진한다. 현재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해야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1%만 보유해도 내역을 공개하도록 확대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향후 1년간 자사주 처분·소각 계획을 기업이 미리 서식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주환원 전략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는 관행도 막는다. 규제대상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해, 대기업의 자사주 보유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7월 22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추가 입법 논의도 이어간다.

합병·분할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합병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이사회는 목적과 효과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립적 제3자의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인수 과정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비상장주식까지 넓히고, 책임 범위도 지배구조에서 환경·사회 요소로 확장한다.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는 점검 후 공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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