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갖고 누나가 사는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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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이프로 흉기를 손에 감은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누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갖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