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인사] 부산시교육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초등>

◇교(원)장 승진

▲광일초 이승욱 ▲금창초 김윤희 ▲내산초 전선심 ▲다대초 이승민 ▲다선초 하양선 ▲다송초 송영근 ▲달산초 김동영 ▲동항초 조영옥 ▲민락초 김경숙 ▲성동초 변미애 ▲송정초(북) 배은정 ▲아미초 전현주 ▲연미초 고광숙 ▲운산초 송윤경 ▲중현초 박은희 ▲청학초 박준성 ▲해동초 이순자 ▲화랑초 민미남 ▲명지가온유치원 이인자

◇공모교장→교장

▲수정초 이혜숙

◇교육전문직원→교장

▲덕천초 김경자 ▲망미초 전승순 ▲문현초 송영철 ▲상학초 하승희 ▲신곡초 유병순 ▲안진초 박지훈 ▲현곡초 설명숙 ▲가야초 김미경 ▲신명초 김영국

◇교(원)장 중임

▲거학초 박대영 ▲남명초 김성광 ▲대신초 손희탁 ▲보림초 김경미 ▲수미초 왕순복 ▲연산초 이병우 ▲화정초 정호윤 ▲부산혜남학교 신계자 ▲일광유치원 안부희

◇교장전보

▲개원초 이문옥 ▲금샘초 박미리 ▲남천초 이현숙 ▲두실초 김판순 ▲명덕초 장영숙 ▲부민초 김병렬 ▲사하초 김동삼 ▲서명초 김희자 ▲선암초 심재희 ▲성남초 구기철 ▲성전초 민항기 ▲성지초 천현진 ▲양운초 김기원 ▲연일초 권예숙 ▲옥천초 임혜경 ▲온샘초 한정민 ▲용소초 남만희 ▲좌동초 황미순

◇교육전문직원 승진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광해 ▲교육연수원장 허남조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윤은경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장→장학관/교육연구관)▲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상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량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조영기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정현주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손임덕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선 ▲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 주미란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이대엽 ▲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장 함성봉

<중등>

◇교장 승진

▲정관고 최용승 ▲부산여고 신용성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상열 ▲부산해마루학교 정윤혁 ▲부산여중 류지철 ▲부산중앙여중 정태남 ▲개림중 강화수 ▲대연중 서영순 ▲동양중 윤성호 ▲동평여중 오현주▲부산개성중 김진석 ▲초연중 박미라 ▲금곡중 신덕균 ▲명진중 문성희 ▲용수중 김경자 ▲주례여중 권숙귀 ▲주례중 이은희 ▲지사중 신 용 ▲부산내성중 김대관 ▲연산중 김순미 ▲신곡중 이성순 ▲정관중 정원혁

◇공모교장

▲부경고 장준호

◇교육전문직원→교장

▲분포고 제철민 ▲부산예빛학교 노영희 ▲개금여중 손미영 ▲문현여중 구진영 ▲명호중 정애경 ▲여명중 이미경

◇교장 중임

▲성동중 문영란 ▲하단중 신인순 ▲내성고 이성환 ▲반여고 이상율 ▲부산일과학고 황서운 ▲사직고 김범규 ▲한국조형예술고 이재한 ▲광무여중 천은숙 ▲남일중 김미란 ▲온천중 황지영

◇교장 전보

▲부산공고 정인식 ▲부산영선중 이정민 ▲부산남일고 이종명 ▲부산과학고 이은란 ▲해강고 이정철 ▲부산서여고 강경필 ▲부산중앙여고 곽강연 ▲부산진여상 하현선 ▲당리중 박광순 ▲대천중 고성호 ▲대천리중 이현숙 ▲모동중 안용주 ▲엄궁중 이상석 ▲화명중 이재혁 ▲동백중 이선희 ▲부흥중 한정희 ▲양운중 김애라 ▲장산중 남재희

◇교육전문직원 승진

▲교육연구정보원장 유영옥 ▲창의융합교육원 수학문화관 분원장 김윤영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 김호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권용일

◇교육전문직원 전직

(장학관↔교육연구관)▲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혜선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 손승우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유국종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시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말숙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이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은혜 ▲학력개발원장 온윤주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민복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소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기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 임희자 ▲교육연수원 중등연수부장 장순희

(교감→장학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 김현정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박갑숙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담당 장학관 지정이

◇교육전문직원 전보

▲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장 김영환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박주애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하태욱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