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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할 근거 법령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등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 관계자에게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는 올초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4명이 발의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이 올라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사법원의 인천·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며 현재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시는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