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정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 부여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총기 및 화약류 제조 방법 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위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총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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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
현행법상 총기 제작 방법 등은 불법정보로 구분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과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정보 삭제와 차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총포, 화약류 제조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출 3% 이하의 과징금이나 사업 정지, 폐업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이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상식, 박선원, 이성윤, 김준혁, 이광희, 모경종, 최혁진, 박균택, 채현일, 조계원, 전진숙 의원이 함께 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