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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바꿔 유급처분까지 무력화…정부 '백기'로 의정갈등 마침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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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대 협회,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 마련
'학년 유급→학기 유급' 조정…유급 받아도 '이수학기' 간주
교육부 측 "2월 졸업 가능토록 특례 둔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수업에 복귀하는 가운데 1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까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의대 교육 운영 지침에서 유급 처리된 학기를 이수 학기로 처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 직후 무렵까지만 해도 '유급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유급 처분은 사실상 유명무실 해 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최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인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지침에 따르면 유급 처리된 학기는 원칙적으로 미이수 학기로 처리되는 만큼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올해 1학기 때 유급을 받았더라도 학칙 개정을 통해 '이수한 학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학기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고, 이후 학년 성적 산출 시 1학기 성적은 한시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처분 이후 해당 학기를 미이수 학기로 간주하는 대학이 있어 2월 졸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 5월 초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대규모 유급 조치를 단행했다. 유급 대상 의대생 규모는 약 8000명이었다.

교육부는 애초 올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유연화 방침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지난달 12일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자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도 유급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측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의총협은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대생들을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지침 내용상 학칙 수정을 통해 유급처분은 사실상 무력화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대생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각은 쉽사리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의 한 실무자는 "학칙은 대학 명칭부터 명시하는 학교의 법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의대교육 지침은)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되자 그 법을 바꿔 선처를 해주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큰 그림 아래 교육부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학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생들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러면 24~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어 혼란이 더욱 커지는 점, 당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의대 졸업생 수를 예년처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학기 복귀가 최선"이라며 "학년제인 의대를 학기제로 바꾸는 이상 다수의 학칙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의대 졸업생은 140명 정도다.

한편 교육부 등은 이번 지침에서 각 의대로 하여금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점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추가 수업을 편성해야 하는 대학들을 위해 지난해 9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의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안에 예산 지원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의대 교육과정 운영에 집행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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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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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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