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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슈퍼마켓·목욕탕·의원 등 모든 공중시설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07:41

바닥 50㎡ 미만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예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면적 기준 '삭제'
신규 건물 의무화·기존 건물 적용 대상 검토
국정 과제 채택…법 개정·시행 오래 걸릴 듯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예외로 적용되던 바닥 면적 합계 50제곱미터(㎡) 미만인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의원 등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경사로 및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11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리의 턱을 없앨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돼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바닥 면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등, 소매점은 5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50㎡ 이상 300㎡ 미만인 시설이 설치 대상이다. 미용원은 50㎡ 이상, 목욕탕은 30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50㎡ 이상, 휴게음식점은 300㎡ 이상으로 돼 있어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동네 슈퍼, 음식점, 약국 등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만일 면적 기준이 삭제되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규 건물은 의무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개축하거나 다시 세우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이나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7월 2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거리의 턱을 없애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국정위에 요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둬 50㎡ 미만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은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 불가 시설이 됐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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