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25만여 건에 24억 5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체류 외국인에게 11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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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특히 사업소분은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7월 사업자들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접수받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장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는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팩스, 방문 신고 등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신고와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