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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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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8일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으나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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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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