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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축소하는 개정 작업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6:31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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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취지 맞게 시행령 개정 즉시 추진" 지시
2022년 尹개정안…"검찰권 남용 방지 취지 퇴색, 검찰 정상화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8일 돌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8일 돌입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이어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했다. 그간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됐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 등 중요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2대 범죄에 포함시켰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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