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최종안은 금융위 분리·금융감독위 신설안 전망
국회 입법 절차 돌입, 쟁점 많아 내년 이후 처리 전망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음 주 금융권의 관심사인 금융당국 개편안이 베일을 벗는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마무리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시작해, 두 달을 기한으로 활동해왔으며 오는 14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제도상 최대 20일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가능한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연장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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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상태로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관심이 높은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골자다.
이와 함께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조직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분리된 상태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자리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가 끝은 아니다. 법 개정 사항인 정부조직은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우선 대통령에게 보고된 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실제 정부조직개편안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서 내부 불만 등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 내 이견도 적지 않아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시 정책이 주가 되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까지 맡게 되면 금융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금융위 해체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 기능을 관이 아닌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는 현실적으로 명확히 분리할 수 없으며, 행정 비용 증가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권을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금감원과 한국은행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쟁점들이 적지 않아 실제 시행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 및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 결정을 미뤄왔다. 다음 주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공식적인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발표될 전망이어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