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피의자 검거
공중협박죄 3월부터 시행돼 48명 검거·4명 구속
전문가들 "손배 청구·강력한 형사처벌로 근절해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글을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제정됐음에도 최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이 올라오는 등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와 용인 서부경찰서는 5일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린 10대 중학생 A군과 20대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군은 전날 오후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후 5시쯤 유튜브 게시물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협박글 게시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던 고객 3000여명과 직원 10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러한 협박글을 게재할 경우 형법 116조 2에 명시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다.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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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18일부터 7월까지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48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7명이고 이들 중 4명은 구속됐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되며 조항이 신설됐다.
공중협박죄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가 최근 두드러지는 범죄 양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수단 등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협박 행위를 통해 왜곡된 형태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왜곡된 심리가 범행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공중협박글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와 함께 공권력 출동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데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활용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시민들과 공권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형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강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