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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3법 우선 처리…노란봉투법·상법은 8월 국회로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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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3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5일 오후 본회의 표결 전망...민주당 의석 수로 통과 가능
노란봉투법·상법은 21일 임시국회서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또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3법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기로 해 표결은 24시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시킬 수 있다. 재적 의원 60% 이상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종료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오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3법 표결이 진행되고 통과 가능성도 높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3법 중 방송법만 처리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하나만 종결시킬 수 있어서 나머지 방송 2개 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21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앞서 의원총회에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언론개혁 법(방송법)이 맨 앞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은 국민들의 삶을 지킬 안전 장치다.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여는 오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방송3법에 대해 "개혁 법안이고 민생 법안"이라며 "미룰 수 없는 국민 명령이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하든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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