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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3:46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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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토론 후 표결 진행…16인 중 10인 찬성
野 박형수 "법사위서 민주주의 원칙 안지켜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토론 기회가 박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 표결을 진행해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방송3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토론을 진행했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3개 법안 모두 재석인원 16인 중 1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국회법 제71조와 국회법 제 108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방송3법 표결 종료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며 "법사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토론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의회는 왜 존재하나"라며 "법사위는, 상임위는 왜 있나. 본회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며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가 되고, 제청이 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 의원 2명씩만 토론 기회를 부여한 뒤 표결에 부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방송3법 내용 가운데 핵심인 '사장추천위원회'의 위법 가능성을 물었고, 김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방송3법에 대해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상당 기간 (법안에 대해)토론이 됐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이 위원장의 토론종결에 대해서는 "'K-민주주의'"라며 "대한민국 K-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건가"라며 비꼬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동사무소 직원과 대화하다가 잘 안되면 동장하고 대화하면서 더 잘 풀리듯,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원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각 2명씩 토론 후 종결을 선언한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16인 중 10표를 받아 가결됐다. 박형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농업2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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