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세제개편]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통합고용세제 손질…고용 기간 따라 증액
중견 5명 이상 채용시 적용…대기업 10명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기한 1년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 고용 확대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매년 같은 수준인 공제액과 비교하면 개편안 1년차 공제액은 현행보다 낮추고 2~3년차 공제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증가 인원 수 기준을 설정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는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고용 기간 길면 공제액 증가…'실 근로기간' 따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최대 3년간 지원하고 근로자 수가 줄면 지원을 중단할 뿐 아니라 공제액 전부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고 지방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혜택이 큰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공제 인력을 3년 동안 고용하면 총 4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차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년차에는 1900만원, 3년차에는 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 공제액은 우대 인력 1인당 매년 1550만원, 3년간 4650만원이다.

공제액은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 결정한다.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에서 실제 근무기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용계약을 6개월을 했다가 다시 6개월 연장해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계약했으나 중도 퇴사해 6개월만 근무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고, 현장에서도 추징해야 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전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sheep@newspim.com

우대공제 적용 인력 가운데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세부터 34세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청년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로 규정됐다.

육아휴직 복귀자 대상 추가공제의 경우 올해까지였던 공제 적용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한다.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인 공제금액은 유지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는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규정됐으나, 개정안은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수정한다.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 수를 나눠 구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기업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현행법령은 해당 과세연도 매달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출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적용한 중견기업 공제 예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명, 10명인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공제 적용 인원 수는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빼고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3명인 중견기업이 청년 등 우대 공제 인력 4명, 기본 인력 3명 총 7명을 추가 고용했다면 공제세액은 1000만원이다. 7명이 늘었지만 중견기업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 기준인 5명을 뺀 값(2명)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업이 이듬해 총 3명을 더 고용했다면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1인당 500만원이던 공제액은 2년차에 접어들어 1인당 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공제액은 1800만원이 된다.

해당 중견기업이 다음 해 우대 공제 인력 2명, 기본 인력 6명 총 8명을 추가 고용한 경우 전체 공제액은 3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가한 인력이 8명으로 기준인 5명을 상회했다. 새로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구성을 보면 우대 2명, 기본 1명이다.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기준 인원 수를 차감할 때는 공제액이 낮은 기본 인력부터 줄인다. 이에 공제 적용 대상은 우대 인력 2명, 기본 인력 1명이다. 중견기업인 만큼 2년 전 고용한 우대 인력 2명의 공제액은 1800만원으로 그대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최소 고용증가 인원 설정에 대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고용이 매년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 요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해외 진출기업 국내 'U턴' 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강화

개편안에는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이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유턴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 진출했으나 국내 복귀를 결정한 일명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된 기업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축소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4년 내로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기재부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턴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절반을 감면한다. 관세의 경우 완전 복귀했다면 유턴 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 부분 복귀했다면 50%만 감면하고 있다.

박금철 실장은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종전에는 혜택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