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세제개편]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통합고용세제 손질…고용 기간 따라 증액
중견 5명 이상 채용시 적용…대기업 10명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기한 1년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 고용 확대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매년 같은 수준인 공제액과 비교하면 개편안 1년차 공제액은 현행보다 낮추고 2~3년차 공제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증가 인원 수 기준을 설정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는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고용 기간 길면 공제액 증가…'실 근로기간' 따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최대 3년간 지원하고 근로자 수가 줄면 지원을 중단할 뿐 아니라 공제액 전부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고 지방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혜택이 큰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공제 인력을 3년 동안 고용하면 총 4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차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년차에는 1900만원, 3년차에는 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 공제액은 우대 인력 1인당 매년 1550만원, 3년간 4650만원이다.

공제액은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 결정한다.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에서 실제 근무기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용계약을 6개월을 했다가 다시 6개월 연장해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계약했으나 중도 퇴사해 6개월만 근무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고, 현장에서도 추징해야 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전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sheep@newspim.com

우대공제 적용 인력 가운데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세부터 34세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청년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로 규정됐다.

육아휴직 복귀자 대상 추가공제의 경우 올해까지였던 공제 적용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한다.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인 공제금액은 유지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는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규정됐으나, 개정안은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수정한다.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 수를 나눠 구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기업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현행법령은 해당 과세연도 매달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출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적용한 중견기업 공제 예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명, 10명인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공제 적용 인원 수는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빼고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3명인 중견기업이 청년 등 우대 공제 인력 4명, 기본 인력 3명 총 7명을 추가 고용했다면 공제세액은 1000만원이다. 7명이 늘었지만 중견기업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 기준인 5명을 뺀 값(2명)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업이 이듬해 총 3명을 더 고용했다면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1인당 500만원이던 공제액은 2년차에 접어들어 1인당 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공제액은 1800만원이 된다.

해당 중견기업이 다음 해 우대 공제 인력 2명, 기본 인력 6명 총 8명을 추가 고용한 경우 전체 공제액은 3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가한 인력이 8명으로 기준인 5명을 상회했다. 새로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구성을 보면 우대 2명, 기본 1명이다.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기준 인원 수를 차감할 때는 공제액이 낮은 기본 인력부터 줄인다. 이에 공제 적용 대상은 우대 인력 2명, 기본 인력 1명이다. 중견기업인 만큼 2년 전 고용한 우대 인력 2명의 공제액은 1800만원으로 그대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최소 고용증가 인원 설정에 대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고용이 매년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 요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해외 진출기업 국내 'U턴' 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강화

개편안에는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이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유턴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 진출했으나 국내 복귀를 결정한 일명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된 기업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축소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4년 내로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기재부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턴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절반을 감면한다. 관세의 경우 완전 복귀했다면 유턴 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 부분 복귀했다면 50%만 감면하고 있다.

박금철 실장은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종전에는 혜택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