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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직접 지원' 기조 본격화…중기 세제 지원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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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7월 중 '세법개정안' 발표
올해 일몰 대상에 중기 감면 제도 포함
정부, 조세 감면→직접 지원 중심 전환
감면 축소 우려·현금성 지원 기대 공존
기재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예단 못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세제 지원 축소를 본격화하면서 '감면'에서 '직접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효성이 낮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보다 체감도 높은 현금 지원으로 옮겨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부담 가중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 중기 감면 제도 다수 포함…결과 따라 일몰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은 조세 제도의 방향성과 구체적 변경 내용 등을 담은 공식 입법안으로 매해 7월 공개한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반의 과세 체계와 감면 제도 개편, 신규 세제 도입·폐지, 기한 도래 제도에 대한 정비안 등이 포함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존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세 감면 구조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세지출 운영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4 rang@newspim.com

정부는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로 총 27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벤처투자 관련 소득공제 ▲중소기업 증권거래세 면제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감면 제도들이 포함됐다.

심층평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목표 달성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각 조세 제도는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되거나 혹은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규모·지역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중소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이다. 정부는 감면 규모가 크고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이밖에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증권거래세 면제 등 다른 제도들도 감면 실적, 정책 목적 달성 여부,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중심으로 재설계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 당국의 이러한 감면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부터 현금 기반의 직접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중기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자금 지원을 집중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조세 감면' 중심에서 '직접 재정 투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세제 감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지원인 데 반해, 직접 지원은 정책 효과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성과 관리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세수 부족과 국가 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재정 제약이 성과가 불확실한 감면보다는, 집행 대상과 결과가 명확한 직접 지원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중기 "감면 사라지면 비용 압박" vs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 양분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라며 조세 감면 축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조세 감면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요건이 까다로운 데 반해, 현금 지원은 당장 쓸 수 있어 체감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예로 들면, 최근 3년간 해당 제도를 통한 감면액은 ▲2023년 2조5336억원 ▲2024년 2조3639억원 ▲2025년 2조5000억원(전망)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2019년 20만9112개에서 2023년 23만1807개로 2만2695개(10.8%) 증가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업계에서는 제도 일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전 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원래 받던 감면이 사라지면 바로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직접 지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자 비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감면은 결국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 당장의 자금 흐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시점에 즉시 설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게 훨씬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각 연구기관·경제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조세 지원의 특성상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 즉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관련해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연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저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세무 행정 전산화와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현 정부의 추진 기조와 같은 방향성으로 평가된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긍적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87.8%가 조세 지원 제도가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도움이 됐던 조세 지원 분야 1위로는 단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9.2%)을 꼽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일몰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되며 중소기업 정책으로 신뢰가 형성됐다"며 "올해 일몰이 될 경우 차년도 중소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큰 혼란이 있는 만큼 최소 3년 이상의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효과성 중심의 조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과 생존 전략 차원의 감면 연장을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정비를 넘어 중소기업 지원의 철학과 방식이 어떻게 진화할지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의 전략적 재배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면 제도의 개편 방향은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제 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연장은 입법 사항이라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감면 제도들은 여러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어 여러 차례 연장돼 온 경우가 많고, 정부의 결정이 국회를 거치며 반전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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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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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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