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민주당 특위 '배당소득 인센티브가 부자 감세라고?' 코스피 5천 찬물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스피5000특위 현장 간담회..."국장 투자가 지능순"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소영 특위 위원 "세제개편, 증시 활성화에 역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특위)가 세제개편 등을 통한 국내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입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주식시장 현장 점검, 상법 개정 등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코스피 5000특위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소영·이정문 의원이 참석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프리미엄 시대로 만들기 위해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등 의지를 갖고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배임죄 우려 해소, 분할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의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는데 지금 그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서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 일관적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9 choipix16@newspim.com

이날 거래소를 찾은 코스피 5000특위 위원들은 특히 불공정거래에 주목했다. 법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추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남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킨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왜 이상 징후를 초동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지, 혹은 발견했으나 조사단계에서 도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 것인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시장의 불신을 조장한 일련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거래소가 사전에 이상 징후 감지를 못한 것인지 혹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건이 터지고 1년 뒤 국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조사와 조처가 이뤄진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이 사전에 감지되지 못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야 앞으로의 시스템 구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프로세스에 대해 "이상 징후 탐지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더 강력하고 빠른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오는 10월까지 기존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분석기능을 강화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 1월엔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위 공시에 대한 거래소 제재 기준 강화와 부실기업 적시 퇴출도 거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9일 합동대응단 가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에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신뢰 회복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규제 일변도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달 불공정거래 엄단을 경고하면서도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 반대로 가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증세를 발표하고 부동산은 침묵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60%씩 비용 공제를 해주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돈이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으로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오기형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가야하는 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그리고 국민들과 앞으로 의견을 모으고 동의를 얻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