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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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서울 거주지에서 발견된 폭발물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일을 맞아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에 참석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앞서 A씨는 송도 아들 집에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집에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발화 타이머 설정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