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 대책 제시
피해 보상 기준 개선 등 재난 피해 최소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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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7.28 |
박 지사는 이날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하며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하천 준설 등 하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지역이 많아 호우 시 범람 위험이 크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권이 분산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할 구간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건의하도록 주문했다.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 권한이 산림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재난 시 대피명령의 법적 한계를 꼬집었다. 대피명령의 법적 구속력과 위반 시 제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피 시 6하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구체적 대피 장소 등을 충분히 사전 안내해야 함을 강조했다.
피해 보상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딸기 모종 피해처럼 정부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딸기 모종은 농민의 농사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피해임에도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민간 개발 시 배수로·도로 등 기반 시설의 철저한 구축과 시군과 협의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추진하고 재난복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자연재해 빈발 및 강도 강화에 대응해 경남도의 재해 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피해 주민 및 농업인의 생계 보호와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