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고통 입은 게 명백…尹,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0여명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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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0여명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은 25일 오후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심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 소속 시민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