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주 검토 거쳐 핀테크사와 협업추진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화생명 드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상호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총 39개 금융회사 및 7개 투자기관, 9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해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으 사업 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8개의 핀테크사가 AI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협업 서비스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AI 기반 금융사의 사업자 고객 브랜드 분석정보 제공 ▲자동차보험 사고·손해 예측을 위한 정비이력 데이터 가공 ▲AI·문서 기반 자연어 이해(NLU) 모델을 활용한 금융 고객 상담 지원 ▲AI를 활용한 미국 하이테크 기업 종목 분석 리포트 자동생성 ▲AI를 활용한 금융사 영업 직군 화법 트레이닝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고도화 ▲AI를 활용한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분석 지원 ▲AI 기반 금융기관 사칭사이트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이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오늘 소개된 아이디어들은 금융의 다음 단계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AI와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행사 이후, 금융회사는 약 3주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핀테크사와 협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와 매칭되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핀테크사는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지원을 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