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고수익" 미끼로 SNS 오픈채팅방서 피해자 유인
조직폭력배 동원 자금세탁까지…12명 구속 송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62명으로부터 16억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 등 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이 중 A씨(30대) 등 12명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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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지난해 5월 범행을 사전에 공모, A씨를 중심으로 관리책과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며 SNS에 '비상장 주식 리딩 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증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접근, 환심을 산 후 1500원 정도에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서 해당 주식이 곧 상장되어 12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속여 이들 투자자에게 주당 3만 원에 되팔았다.
편취한 금액은 조직폭력배에게 넘겨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A씨가 있는 사무실에 급습하여 운영진 전원을 검거했다.
또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이들의 혐의 입증에도 성공했다.
경찰은 이번 범죄 수익금 중 무려 7억 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