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 포함 농업인 누구나 임대 혜택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이용자 범위를 넓히고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내 주민등록자 또는 토지 경작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을 포함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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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농기계를 옮기는 모습. [사진=괴산군] 2025.07.24 baek3413@newspim.com |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현재 9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청안면 부흥 사업소 신축을 완료하고 문광·칠성·소수면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총 1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5554건이었던 임대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만 40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