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385회 본의회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으로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계약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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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통한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이 포함된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해 거래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형식의 캠페인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각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도는 이 같은 예방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에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 1000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1만 6000명이 참여해 5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