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3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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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민전 의원실] |
이번 개정안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입시 비리는 단시간 내 드러나지 않기에,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를 할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반면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입시비리 분야에서도 성범죄와 유사한 수준의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