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행사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정훈 해병수사단장 재판서 거짓 진술 혐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법원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김 전 사령관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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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ryuchan0925@newspim.com |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김 전 사령관이 증언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피의자와 관련해 여러 자료를 살펴볼 때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를 받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