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란 재판부'와 다른 곳에 배당...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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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와 다른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았다. 추후 사건이 병합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