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21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육군 소장) 드론작전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21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전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직속 드론작전사령부 2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