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구속영장 발부
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 |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신속한 병합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같은 날 저녁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 전원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 역시 잇따라 기각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