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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반발에도 속도내는 내란 특검…"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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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구속 이어 노상원도 구속 예고
지지자 법정 소란에…검찰 "증인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절차를 검사가 강탈하고 법원이 이에 호응해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강탈했다"며 재판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비상계엄 내란 사건 조은석 특별검사팀 김형수 특검보.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출석한 김형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특검에서는 김 전 장관을 신속히 추가 기소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오는 6월 30일까지는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은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종료되는데, 구속 기간 만료 전 추가 기소를 통해 혐의 입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은 공판 시작부터 파견 검사 퇴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은 "특검법상 공소 유지의 권한은 특검보에게만 있다"며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있는 파견 검사가 모두 퇴정하지 않으면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법령 국회 통과됐고, 특검법 내용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 근거가 따로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측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 재구속을 위해 기존 재판 기록 등을 넘겼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 형사합의34부와 연락했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증인신문 도중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라", "품격있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하며 변호인 측에 주의를 줬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측 지지자들이 증인 발언 중간 부정적인 소리를 내 법정 경위에게 주의를 받았다. 이들은 오전 공판 종료 후 김 전 장관이 퇴청하는 모습을 보며 "비상계엄 정당하다", "김용현 석방하라" 등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오후 공판 시작 전 검찰 측이 "방청객 일부가 증인에게 직접 위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며 "법정 경위가 수차례 제지해도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자유 시민 방청객을 위협하냐"며 "이런 사항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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