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만 4차례…재판부 "소송지연 목적 명백 판단"
'재판 협조요청'에도 변호인 "특별검사보 입 없냐" 발언
특검보 "변호인 주장 반박의견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홍석희 기자 = 26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구속 여부 심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과 장시간 진술을 반복해 '노골적인 구속 지연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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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주재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 김 전 장관측 "특검, 불법기소…법원 동조 유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이 출석했다. 지난 23일 열렸던 구속 심문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불공정한 심문 기일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을 반복하고, 검찰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뱉는 등 장시간 진술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 자체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특검의 불법 기소에 법원이 동조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여부는 기피를 당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6분간 휴정 후 심문을 재개하며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변호인 측은 재판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총 4차례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모든 기피신청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간이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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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비상계엄 내란 사건 조은석 특별검사팀 김형수 특검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yym58@newspim.com |
◆ 특검 측 "공소 제기, 법적 하자 없어…증거인멸 우려 여전"
특검 측 발언에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며 끼어들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재판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보는 입이 없냐, 왜 가만히 있냐", "훌륭한 특별검사보는 왜 말을 못하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죄와 함께 기소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고, 구속기간 만료 제도의 회피를 위해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형수 특검보는 "공소 제기한 범행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법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의문이 없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본건 범행을 인지했고, 같은 날 공소 제기를 한 것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수차례 판단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김 특검보는 "변호인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며 "법정에서 구두로 말한 것과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6일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