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민주당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의결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서구의회가 제332회 임시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의결했다.
21일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5차 윤리특위에서는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해 윤리특위자문위가 권고한 출석정지 30일과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출석정지 15일 안을 비밀투표로 표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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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표결에 붙인 '출석정지 30일' 안은 출석위원 7명 중 5명이 투표해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다시 '출석정지 15일' 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투표결과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로 민주당 의원은 윤리자문위 징계권고를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하고 무소속 의원도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할 윤리자문위 권고안 역시 무시한 채 과잉징계 한 것은 내로남불이요 언론들이 평가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식물의회'를 자인 한 꼴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반기 원구성의 불합리성 문제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의장직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해 윤리자문위가 공개사과를 권고했으나 전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이를 뒤집으며 공개사과에 출석정지 30일을 가중시킨 중징계로 결정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