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통해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해 체납액 1억 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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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드러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미납할 경우 해당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중 20명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또한, 경기도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을 압류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현금으로 즉시 변환이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고의적인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 조사를 병행했다.
현재 경기도는 2명으로 구성된 범칙사건조사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통고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형사 소송 없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다. 조세·관세·출입국 관리·도로 교통 관련 범칙 사건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와 같은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