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최근 'AI교과서→교육자료' 법안 통과
8000억 투자한 업체 도산 위기…헌법소원·손배소 예고
업체 패소시 소송비 부담 가중…교육부 예산도 영향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제작에 참여한 발행사들이 1인 시위부터 총궐기대회까지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도 예고했지만 법리와 전례를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이기든 수천억원 부담을 지는 승자 없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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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
1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DT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AIDT의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DT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업계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YBM처럼 하나의 신사업으로 뛰어든 기업은 비교적 사정이 낫지만 교재 제작이 본업인 업체들은 구조조정 및 도산 위기를 마주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AIDT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8000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행사들은 최근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취지의 공동입장문을 제출했다.
업계의 근거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다. 과거 행위에 대해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교육부가 이미 대통령령으로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고 검정을 받았는데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최근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교과서 업체의 소송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가격조정명령을 놓고 약 5년 동안 교과서 업체와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 교과서 업체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책 변화로 법적 지위가 격하된 것을 소급 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아예 사용을 금한 것이 아니라 학교들의 자율 선택에 맡긴 것이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교과서 업체는 지난 2015년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의 고의성과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업체로서는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돼 AIDT 부진에 따른 손실에 더해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교육부 역시 전례상 배상 규모가 클 경우 교육당국 전반의 형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조정명령 패소 당시 배상금 규모는 2495억원가량으로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과 나눠 부담했으며 이는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 기조에 업계와 교육현장 전반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AI 교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꾸준하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많이 투자가 돼 있어 AIDT 완전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살핀 뒤 현장소통을 통해 2학기 도입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AI 교육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AIDT 개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AI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과정으로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며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서라도 표류하는 정책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