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AI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사용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검정 추진 과정에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리박스쿨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5.06.11 yooksa@newspim.com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사와 학부모, 교과서 발행사들이 AI 교과서가 어떤 자격으로 운영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데 검정 일정이 강행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과욕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영어와 수학에 대한 AI 교과서 검정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초3~4, 중·고1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대한 재검정도 함께 진행된다.
수학과 정보 교과서의 검정·재검정을 주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2~5일 검정·재검정 심사본 출원 접수를 마감했다. 영어를 검정·재검정하는 평가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일단 2023년 공고한 검정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엔 기존 계획에 맞게 교과서를 검정한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