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주식 액수는 총 730억원 규모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최근 보유 중이던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 롯데쇼핑 지분 전량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이달 10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 지분 211만2000주를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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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사진=롯데재단] |
처분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신영자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58억원 규모(7만7654주)도 처분했다.
신영자 의장이 지분을 처분한 이후 최대 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 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기존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p) 줄어들었다. 롯데쇼핑 보유 지분 역시 60.39%에서 60.12%로 0.27%p 낮아졌다.
신 의장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의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하고 나선 것은 상속세 마련을 위함이다.
롯데재단 측은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지난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이후 롯데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고,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간 분할 납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장은 당초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지난 2018년 재판받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롯데장학·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은 신 의장의 딸 장혜선씨가 맡고 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