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유치·혁신지구 지정 통한 집적화
국가 재정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추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해양산업 집적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둔다.
![]() |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법안에는 ▲해수부 및 산하기관 부산 이전 근거 마련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협력체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유치, 글로벌 협력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이전 공무원·직원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국가재정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이 입주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조세감면·입지 및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집적될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또 이전 직원들의 주거·교육·보육 등 실생활 지원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도 법제화된다.
곽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수부 안정적 이전과 함께 HMM 등 민간 해양기업의 부산 집적, 해운·조선·디지털 해양기업 본격 유치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와 함께 해양수도 비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