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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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튜브]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산업 위축은 산재엄벌 기조하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쳤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부처 협의를 진행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