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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부산문화회관 44건 위법 사례 적발…9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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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여비 지급·해외여행 사례 분석
시립예술단 수당 및 외부공연 예산 논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시립예술단 포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복무·회계 전반과 기관 운영 적정성, 출연기관 지도감독 체계 전반을 중점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부산문화회관 전경 [사진=부산문화회관 홈페이 캡처] 2025.07.16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 중징계·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대표이사 공석 기간 권한 없는 인사가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 등 복무 위반 사례도 지적됐다.

이에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기관경고가 각각 내려졌고, 근무시간 미이행자와 관계자에는 인사조치, 부당 지급된 여비 933만원 환수도 요구했다.

시립예술단은 규정 근거 없는 수당 임의 지급, 외부공연 규정 위반과 경비 과다 지출 등 예산 운용 부적정 사례로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대표이사에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 관련 규정 개선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평가지표 개선, 내부 복무관리 시스템과 자체감사기구 개편안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화회관은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인 만큼, 시민 신뢰와 책임성 제고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며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서비스 품질 제고와 경영 투명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사는 1월 시작돼 4월 18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기관에 결과가 통보됐으며, 부산문화회관의 이의신청은 15일 최종 기각됐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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