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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안규백 국방 후보자, 軍복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병적 기록상 착오"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4:12

단기병사 14개월보다 8개월 연장 복무 관련
"45년 전 병무행정 착오로 사실과 달리 기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안규백(64)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군(軍) 복무 기간 논란과 관련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무청의 병적 기록상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45년 전 일종의 병무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어찌보면 병무행정 착오의 피해자"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한기호 의원의 병적 관련 논란 질문에 자세히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안 후보자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45년 전의 병무행정 착오였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자세히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단기병사(일명 방위병) 복무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8개월 더 많은 22개월 복무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5일 단기병사 소집을 받고 14개월 복무를 마치고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다만 1985년 대학 3학년 1학기로 복학했는데, 잔여 복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군 부대 명령이 나와 그에 따라 근무한 것이 산입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사실 그 당시 대학 1·2학년을 마치면 교련 이수에 따른 9일 간의 군 면제 혜택, 단기병사는 45일 간의 혜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 혜택도 받지 않고 복무기간을 만기로 다 채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군정·군령 권한을 관장하는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섣불리 공개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면서 "당시 대학 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역증이 있어야 하고 학적부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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