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올해 6월말까지 시간외수당 209억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IBK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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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IBK기업은행] |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이날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앞선 1월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상황에서 일단 노사 합의로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로 산출해 지급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