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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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가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경남 통영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25 |
광도면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산세가 2억 원(1.6%)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외에도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초과 시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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