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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합의 결정에 "정부, 중기·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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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의 노사합의
대한상의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나서야"
사용자위원들 "민생 안정 정책 신속히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는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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