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 시도 및 진술 번복 회유·압박 우려 주장
법조계 "특검 주장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증거인멸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인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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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66쪽의 청구서 중 16쪽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기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한 점,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히 증거인멸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했던 부분,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에게 진술 번복을 시킨 것으로 의심되며, 향후 그가 김 전 차장과 다른 사건관계인들에 대해서도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특검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특검 주장에 따르면 강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 일부 참고인의 진술이 변호인 입회 등 조사 환경에 따라 변화하거나 흔들린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특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고 소명도 된 것으로 보여,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합리적으로 제시됐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구속을 할 만한 필요성도 있는 상태이기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전 대통령이 밖에서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앞서 법원의 잘못된 구속취소 결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일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사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증거 인멸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신분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경호처에 했던 행위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도 영장 발부의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10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