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구형...법원 "피고인, 참사 증거인멸 지시·일사불란하게 정보 파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관련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홍다선)은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정보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하는 자의 자기 부정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 사태에서 사실을 면피하고자 하고 형사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여전히 방해하는 태도,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이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청 경찰관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도 책임을 모면하고자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이익이 국가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과 책임 있는 사회 방어 체계 재구축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 자긍심과 헌신,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가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깊은 상처를 주고 국가 사회 안정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좌절과 불신을 남겼다"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박 전 부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