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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항소심 시작..."압사 가능성 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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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관 증언
이임재, 1심서 유죄..."위험 발생 예견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에는 압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에는 압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 박 전 팀장 등은 지난 3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도 주말에 사람이 많았고 평소 선배들도 이태원에는 사람이 많으니 그 점을 알고 근무하라고 했으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한 압사 사고 발생 위험성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이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드는 생각이었다"며 "(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참사 이전에 경찰 상관으로부터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하달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로 재판을 진행해 오는 10월경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정보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데이 치안 유지 상황, 이태원 일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밀집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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