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서장(54)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의 1심 판결이 엇갈렸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증언 시 위증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하는 상황에서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각자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당시 당직자였던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에겐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경정)에겐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 등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는 용산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
박 구청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업무상 주의 의무는 자치구의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이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재난 관련 법령에 압사 등이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2021년 안전계획 수립 지침에도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였다.
이날 공판장에 앉아 있던 보라색 조끼를 입은 유가족들 사이에선 탄식이 쏟아졌다. 이날 유가족들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서울시청부터 선고가 예정된 서울서부지법까지 약 2.9km를 행진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좌절하지 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의 죄를 밝혀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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