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제네릭 발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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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50주년 엠블럼. [사진=경동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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