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 → 소득
사업주 보험료 부담, 재원 부족 '숙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게 되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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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스핌DB] |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은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소득기준으로 바꿔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이 고용부 취지다.
고용부 내에선 이번 개편을 이재명 정부 '1호 노동 입법'으로 본다. 이 대통령은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고용보험체제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늘면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잠재적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데, 실업급여 재원도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 보험 적립금(실업 급여 계정)은 지난해 기준 3조5941억원으로 내년 말 소진될 전망이다. 현재도 사실상 적자 상태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7000억원을 빌려 마이너스 상태를 면하고 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