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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 정부,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 변경…미가입자 발굴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0:40

2일 정부 합동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노동약자 체계적 지원
취약근로자·실업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타업종 입학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고용보험 확대를 꾀한다. 

또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취약근로자·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노·사·전문가와 구체적 내용 마련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노·사·전문가와 구체적 내용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곳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합산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또한 현행 노동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프리랜서, 특고·플랫폼종사자,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취약근로자·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한시상향하고, 금리는 1.25%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의료·혼례·장례비 등에서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을 300억원 확대하고, 필요시 고용보험기금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원한다.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700억원)하고,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단축(14→7일)한다.  

◆ 평생학습휴가 도입 기업에 우수기업 평가시 인센티브…휴일제 개선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휴가 도입 기업에는 우수기업 평가제도 심사 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등 휴일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또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타업종 사내대학·대학원 입학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사내대학원 설립인가 매뉴얼을 마련한다. 

LH는 지난 23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캠퍼스에서 LH토지주택대학교 제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LH>

영세 훈련기관의 전문화·규모화 등을 통해 훈련 품질 및 성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평가 시, 노동시장 참여 등에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차등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기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30%를 일괄 적용했는데,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공제율 상향 등을 논의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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